북부산림청 인제국유림은 23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적인 산나물채취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인제국유림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8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가리산지역을 포함한 9개 지역에서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등의·채취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제국유림은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 입산요로에 설치하고, 관내 84개 이장과 산림보호 시민연대 회원에게 계도문을 발송했다.

한편,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돼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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