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폭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로 입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제천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황모씨(43)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은 지난해 5월.

황씨는 제천지역의 한 음식점 문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음식점 직원과 시비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황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그에게 수갑을 채웠고, 경찰관에게 폭행도 당했다는 것이 황씨의 주장이다.

반면 당시 출동했던 2명의 경찰관들은 오히려 황씨가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따라 경찰은 황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법정에 세웠지만 그는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 13일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라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재물손괴 혐의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승용차 안에서 통화를 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고, 황씨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지점까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황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불법구금 상태에 있는 황씨를 상대로 이뤄진 경찰관의 조사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불법 연행이 이뤄진 당일 황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사무실에서 4cm 길이의 문구용 칼날을 집어 삼키기도 했었다.

그는 칼날을 삼킨 채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경찰관에게 복통을 호소했으나 칼날을 삼킨지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치료를 받았다. 황씨는 이때부터 39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황씨는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지구대 CCTV 화면의 공개를 경찰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경찰은 불법 체포에 저항하기 위해 벌인 몸싸움을 일방적인 폭행으로 몰아부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폭생활을 한 이력때문에 경찰은 의도적으로 죄를 만들었다"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찰관들을 폭행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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