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비관하다 공기총을 난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달아났던 이모씨(44)가 8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인근에서 검문 검색을 하던중 최모(38)경장 등은 길가던 이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이씨의 수배 사실을 밝혀내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해당서인 경북 예천경찰서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쯤 경북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노모(48)씨의 집에서 공기총 3발을 노씨와 군에서 휴가 나온 노씨의 아들(22), 이웃 주민 이모(43)씨에게 발사해 노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두 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다.

한우 50여마리를 키우며 마을농민회 회장인 이씨는 최근 FTA 타결을 비관, 범행 당일인 3일 오후 9시40분쯤 이웃 노씨 집을 찾아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을 하던 중 갑자기 "함께 죽자"며 자신의 집에서 직경 5.0㎜짜리 공기총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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