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회(위원장 김기완)는 제145회 임시회 기간중인 4일 오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7명의 경제사회위원을 비롯하여 안승대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 오경석 민주사회정책 연구원 교수,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등이 참석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간 보다 합리적인 조례제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의 경우 이주민노동자가 많은 안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사안으로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사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김기완 위원장은 “공청회의 목적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자는데 있는 만큼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연연하지 않고 안산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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