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 부부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부부로, 남성이 불임인 경우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자로 2인 가족은 242만원, 3인 가족은 262만원, 4인 가족은 282만원, 5인 가족은 302만원이고, 6인 이상 가족은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액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8일(1차 시술)까지이며,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1부) 각 1부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시험관아기 시술예정자(인공수정 제외)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지정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보건소는 직접 병원에 시술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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