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기획예산처 등 수인선 중앙사업 부처가 제시한 수인선전철화 사업 안산시구간의 반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안산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수인선 안산시구간 반지하화에 따른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요구에 대해 전체 의원간 논의를 펼친 끝에 약36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반지하화에 따른 소요비용을 안산시에서 부담하되, 철도 지하화로 인해 생기게 되는 지상부의 활용 및 개통시기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포함된 협약이 사업시행 전 중앙부처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와 같은 의회의 의견을 안산시에 통보했다.
안산시의회는 협약시 주요 전제 조건으로 지하화 구간 지상부의 안산시 무상이용, 인천연수~안산 본오아파트 구간의 조기 개통 추진, 반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 부담 시기 조정 등과 안산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사업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도비지원 등을 경기도와 협의해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책사업에 안산시민의 세금이 소요된다는데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약5만 7천여 평에 달하는 지하화 구간 지상부의 안산시 무상 이용이 가능해 진다면 이를 활용해 주차장 및 공원 등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노선의 조기 개통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속한 교통 불편 해소 등, 추가사업비 부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한편, 안산시의회의 조건부 추가사업비 수용안에 대해 사업시행 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하화 문제로 장기간을 끌어 왔던 수인선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이와 같은 안산시의 요구대로 중앙부처와 협약이 이뤄진다면, 지하화 요구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의 해당 지자체 부담이라는 원칙과 지자체의 조건부 수용이라는 안산시의 선례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근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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