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찾은 손님이 다방에서 일명 ‘티켓걸’을 직접 불러 유흥을 즐겼어도 노래방 업주가 묵인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손님이 ‘티켓걸’을 부른 행위를 용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조모씨(4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다방에서 대기하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유흥을 돋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부르고 직접 비용을 지급했어도 주인이 이를 용인한 것은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행위는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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