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권상우의 초상권을 이용한 캐릭터 제품 생산 판매를 놓고 권상우 소속사와 캐릭터상품 사업자 간에 분쟁이 붙었다.
권상우 소속사 아이스타시네마는 2월 28일 권상우의 초상권을 이용한 캐릭터 상품 사업 업체 C사를 상대로 "승낙 없이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다른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아이스타시네마는 소장에서 "2004년10월 피고와 권상우의 초상권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일본 지역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가 이같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 캐릭터상품이 생산되도록 했다"며 "이는 원고의 동의를 얻은 뒤 제품을 생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스타시네마는 "허락 없이 피고가 3개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번 금액은 3억4500만원에 이르고,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얻은 수익도 많다"며 "원고가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액은 적어도 3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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