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더피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월 27일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향후 ㈜더피온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 신주발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말 귀국한 서태지는 지난 2월23일 자신과 관련된 브랜드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주식회사 더피온을 상대로 "본인이 일본에 있는 틈을 타 더 피온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태지의 법정대리인인 이희영 변호사는 "서태지씨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게될 더 큰 손해를 막아야 된다며 자신의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면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 경영진이 백 모씨와 홍 모씨를 해임한 서태지는 ㈜더피온의 새 대표로 정현도 씨를 임명했다.
㈜더피온의 새로운 경영진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서태지씨등의 주주들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신주발행을 절대 금지하고 ㈜더피온은 본 사건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피온의 정현도 대표이사는 "전 대표이사는 이미 해임된 상태며 그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홍 모 이사가 현재의 대표이사의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의 입장을 마치 ㈜더피온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한 보도자료는 그 자체 로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또 명백한 월권행위이기에 대표이사로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지 측은 '유상증자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전 경영진의 주장에 대해서 "유상증자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사정관에 따른 이사회결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신주인수포기각서등에 주주들의 인장을 무단으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 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상증자를 몰래 진행하기 위해 1대주주인 서태지에게 거짓보고를 한 보고서들 역시 날짜별로 이미 모든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 경영진의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거짓이며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서태지 측은 이어 신주인수포기각서에는 1대주주인 서태지뿐만 아닌 2대주주인 ㈜서태지컴퍼니의 인장이 무단으로 날인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태지 측은 ㈜더피온의 전 경영진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서태지와 ㈜서태지컴퍼니는 예정대로 우석반도체와 블루밍파트너스의 신주 3만3771주에 대해서도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피온의 전 경영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태지와 ㈜더피온의 전 경영진의 법정 분쟁으로 ㈜더피온의 서태지 관련사업은 중단된다.
㈜더피온은 향후 서태지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관련사업을 신속히 중단할 것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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